제작차 인증 위반시 과징금 최대 100억원으로

세종=이동우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어린이활동공간 안심기준 마련, 유효기간 3년 등

/ 사진=뉴스1

오는 7월부터 제작차 인증기준을 위반한 제작사에 대해 차종 당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배출가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제작차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차종 당 10억원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과징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당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한 차량은 15개 차종에 12만5522대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의 처벌은 과징금 상한액에 묶여 141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쳐 비판을 받았다.

다음달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 사유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차종 당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심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이 마무리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시설 현판을 수여하게 된다.

그린카드의 모바일 활용도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그린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린카드 사용을 보다 편리하도록 해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은행·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채널에서 즉시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탄소성적표지를 서비스분야로 인증을 확대하고, 빛 방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도 완화한다. 할당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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