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유족연금' 중복수급자 연금액 월 2.6만원 인상

세종=정현수 기자
2016.06.29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중복지급률 상향조정…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을 때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급자의 혜택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모두 받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를 선택하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급자는 약 4만9000명이다. 중복지급률이 10%포인트 올라감에 따라 이들의 연금액은 월 평균 2만6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복지급률 상향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전업주부인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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