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스바겐 명백한 서류조작, 소송해도 승소"

세종=유영호 기자
2016.07.26 14:22

폭스바겐 행정처분 다음달 2일 확정… 운행중 차량에도 추가 행정조치 검토

서울의 한 중고차매장에 전시돼 있는 폭스바겐 중고차의 모습./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음·연비서류 조작, 무인증 차량 반입 등 혐의에 대해 다음달 2일쯤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어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나온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내일이나 모게까지 내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 지침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은 다음 달 2일쯤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단순 실수’라는 폭스바겐 측의 주장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측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인증서류를 한국에 들여온 차종에 적용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과 한국에 판매하는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으로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1년에 50개 차종을 수시검사하는데 이를 활용해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폭스바겐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사 외에 확인검사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확인검사는 전체 인증 신청 차량의 3% 정도에만 적용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폭스바겐 측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과 더불어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홍 과장은 “서류조작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서류조작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장금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가스 장치 조작과 관련한 과징금이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지만 상한선이 ‘매출액의 3%’다.

따라서 폴크스바겐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약 1000억원이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과징금 최대 320억원대에 그치게 된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이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내고 이게 받아들여져 본소송 전까지 판매를 하게 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28일 이후에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차종당 100억원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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