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조작 파문' 폭스바겐, 판매정지 중징계
정부는 2일 폭스바겐의 인증위반 차량 8만3000대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인증 절차까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178억원이다. 강화된 법이 적용되기 3일 전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판매중단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폭스바겐의 인증위반 차량 8만3000대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인증 절차까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178억원이다. 강화된 법이 적용되기 3일 전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판매중단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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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찾은 서울 강남권 주요 폭스바겐 전시장을 채우고 있던 것은 차량도, 사람도 아닌 적막함이었다. 불과 1년 전 디젤게이트가 촉발되기 전을 떠올리면 분주함도, 영광도 사라진 지 오래된 모습이었다. 전날 환경부가 불법 인증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자 전시장에는 차량 대부분이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지난달 25일 환경부 청문회를 앞두고 자발적 판매 중지에 나선 뒤부터 문제가 된 차량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 전시장에는 차량이 1대도 없이 직원 3명만이 전시장을 지키고 있었다. 고객들을 응대하던 상담 테이블 등은 이전 그대로였지만 차량이 빠져나간 전시장을 채운 것은 공허함이었다. 방문 고객들에게 발레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던 외부 표지판은 찾는 이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적막을 깬 방문에 영업사원이 처음 꺼낸 말은 "어느 차를 구입하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 판매가 정지된 차량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가 2일 환경부로부터 강력한 행정처분 확정 결과를 받고 당혹감과 함께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에 맞서 행정소송에 나서 승소하면 기사회생 할 수 있지만, 패소시 최대 5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하는 탓이다. 지난해 영업이익(472억원)에 맞먹는, 생사가 걸린 도박이라 분주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AVK 내부 '당혹'…500억 건 베팅하나=이날 환경부는 서류 위조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로 AVK의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확정지었다. 과징금 178억원도 부과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홈페이지에 곧바로 공지를 올려 고객들에게 사과한 뒤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도 "생각보다 강력한 처분"이라며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 25일 청문회를 앞두고 자발적 판매 중지에 들어간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
환경부가 2일 밝힌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관련 행정처분에는 32개 차종의 인증취소를 비롯해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등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들 가운데 소비자가 궁금할 만한 사항을 Q&A로 정리해 본다. -기존에 인증취소된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 불이익이 돌아가나?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에 책임을 묻는 조치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 등의 별도 불이익은 없다. -앞으로는 인증취소 모델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나? ▶당분간 구입이 어렵다. 이미 폭스바겐은 지난달 25일 해당 차종에 대한 자발적 판매정지에 들어갔다. 판매가 재개되려면 재인증이 이뤄지거나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치(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인이 돼야 한다. 가처분 신청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지만, 재인증의 경우 환경부가 철저 검증을 천명한 만큼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이번에 인증취소된 차량은 리콜을 받아야 하나? ▶해당 차종에서 실제 기술
인증서류 조작으로 최대 6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폭스바겐에 대한 과징금이 178억원에 그쳤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기 사흘 전 폭스바겐이 자발적 판매중단이라는 '꼼수'를 두면서다. 대신 정부는 인증위반 차량 8만3000대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비롯해 향후 재인증 절차까지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무산'… 3% 부과율 적용으로 상쇄 애초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폭스바겐의 비위 사실을 두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해 왔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국내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점 등을 이유로 차종당 과징금을 100억원으로 상향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할 방침도 세워 뒀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법 시행(7월28일) 사흘 전인 지난달 25일 스스로 해당 차종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했다. 법 시행 이후 판매된 차량이 없어 개정 대기법의 적용이 어렵게 된 것이다. 개정 대기법이 적용될 경우 폭스바겐에 대한
위조서류로 차량 인증을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소음 성적서 조작 차종을 제외한 24차종, 5만7000대는 과징금 178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인증 받은 차량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국내 판매를 준비 중인 차량에 적용했다. 예를 들어 독일 정부에서 인증한 아우디 A6의 시험 성적서를 국내에 수입한 아우디 A7의 인증서류로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인증취소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차량은 자동으로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32개 차종(80개 모델)의 8만3000대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으나 폭스바겐이 지난달 25일 자발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음·연비서류 조작, 무인증 차량 반입 등 혐의에 대해 다음달 2일쯤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어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나온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내일이나 모게까지 내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 지침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은 다음 달 2일쯤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단순 실수’라는 폭스바겐 측의 주장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측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인증서류를 한국에 들여온 차종에 적용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과 한국에 판매하는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으로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참 답답하네요." 전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 딜러사들이 일제히 개점휴업 모드로 들어간 25일, 계열 전시장은 고객 대신 영업사원들의 깊은 한숨으로 가득찼다. 환경부는 AVK가 수입하는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의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인증취소·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AVK는 이 처분이 내려지기에 앞서 이날부터 미리 '셀프 판매중단'을 결정했다. 이미 지난 21일 AVK의 관련 서한이 나간 뒤 자발적 판매중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예고되면서 이날 대다수 전시장들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겉은 평온했으나 속은 들끓었다. 서울 소재 폭스바겐 전시장의 A 영업사원은 "평소보다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어쩌다 찾은 방문 고객들에게도 최근 보도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 가능한 차로 안내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현재 폭스바겐에선 비주류에 속하는 'CC 가솔린'과 '투아렉 디젤' 모델 정도만 판매할 수 있다. 일부 선등록된 골프 차량까지 매물로 선보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의 차량인증 조작 행정처분과 관련한 환경부 청문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약 한시간가량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AVK 측에선 요하네스 타머 대표와 국내 인증담당 정재균 부사장, 법무법인 '광장' 및 '김앤장' 소속 자문 변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환경부의 강공에 AVK 측은 저자세로 일관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이었다.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타머 사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우리 측에서 환경부에 필요한 소명은 충분히 다했다"고 말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부사장도 "환경부 측에 선처를 부탁드렸다"며 "나머지 절차들은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측과 얘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AVK가 인증 조작 혐의로 인증취소 및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34개 차종 79개 모델을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한 것과 관련, 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가 인증취소·판매정지 등 정부의 행정처분이 예고된 자사의 79개 모델 판매를 25일부터 자발적 중단키로 했다. 앞서 AVK는 지난 21일 자사 계열 딜러사들에 서한을 보내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 34개 차종, 79개 세부 모델에 대해 이날부터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부터 정부의 재인증을 받기 전까지 대상 모델의 신차 등록이나 매매 계약이 잠정 중단된다. 사실상 주요 모델들이 대다수 해당되면서 이들 전시장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다. 일단 영업사원들은 평상시처럼 출근은 하며, 당분간 판매 인센티브 없이 기본급만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전 AVK의 행정처분 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연다. AVK는 여기에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문회에서 AVK의 입장을 들어본 뒤 늦어도 29일까지는 행정 처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AVK가 행정처분을 앞두고 한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