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성장산업 R&D(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한다.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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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서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견·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과 같은 세 혜택을 준 것. 이에 따라 대기업도 신성장산업 R&D 비용의 최대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위험이 큰 신성장산업에 대기업이 투자를 선도하면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기술 범위는 11대 신산업 분야로 조정·확대했다. 현행 신성장동력(12개 분야 75개 세부기술)과 원천기술(17개 분야 50개 세부기술)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것.
정부가 선정한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로봇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항공·우주 등이다.
신약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범위가 기존 임상 1·2상에서 임상 3상까지 넓어진다. 임상 3상은 의약품 판매 전에 실시하는 최종 임상시험 단계다.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는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8%·대기업 7%)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세제지원(5년 100%+2년 50%)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한다. 감면한도는 투자금액의 90%에서 100%로 늘렸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 취득 시 공제율은 기존 7%에서 10%로 인상된다.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할 경우엔 5% 수준의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최대 400만원까지 실시한다. 현재는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와 전기차(200만원 한도)가 개소세 감면 대상이다. 전기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의 3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