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라오스 근로자 국내 송출 업무 위탁협약 체결

세종=유영호 기자
2016.10.17 15:57

국내 외국인근로자 허용국 16개국으로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17일 라오스 라오프라자호텔에서 라오스 고용서비스센터장과 국내 인력송출을 위한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왼쪽)과 캄샌 싸이나워옹 센터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현지시간) 라오스 라오프라자 호텔에서 라오스 고용서비스센터(ESC)와 국내 인력송출을 위한 업무위탁협약(SCA)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 중 고용노동부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 가능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벡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15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어났다.

공단은 내년 3월 라오스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위한 첫 번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내년 한국어능력시험을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시험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각종 교재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은 라오스 경제 발전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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