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예원 몰랐는데..."부친 사망 후 남긴 빚 11억" 법적 대처 어떻게?

강예원 몰랐는데..."부친 사망 후 남긴 빚 11억" 법적 대처 어떻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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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1억원의 채무를 확인했다. /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
강예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1억원의 채무를 확인했다. /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

배우 강예원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을 공개하면서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후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알게 된 자녀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채무를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방송에서 강예원은 아버지 사망 이후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강예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남긴 채무까지 자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민법상 상속은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된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은 자녀들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다. 부모가 남긴 빚이 큰 규모로 예상된다면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상속포기가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새롭게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형제자매 등 다른 친족에게 상속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어서 가족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재산이 1억원인데 채무가 11억원이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1억원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

부모의 재산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유용하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만 보고 상속을 받았다가 뒤늦게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3개월 안에 법원의 결정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해당 기간 내 신청은 접수해야 한다.

기간 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게 된다. 이후 새롭게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금융거래 조회와 부동산·세금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재산과 채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을 운영했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했던 경우에는 숨겨진 채무가 뒤늦게 확인될 가능성도 있어 기간 안에 어떤 법적 대처를 해야 할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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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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