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에 100만원 세액공제… 혼수값 준다

세종=조성훈 기자
2016.12.29 08:00

[2017 경제정책방향]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7000만원 이하로 범위 넓혀

【안성=뉴시스】 이정선 기자 = 농촌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이 열린 22일 오후 경기 안성 팜랜드에서 10쌍의 다문화부부가 화촉을 밝히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16.11.22. ppl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10년전 시행하던 결혼공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저출산 극복과 만혼개선을 위해 재정과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 등에 대해 혼인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1인당 공제액은 50만원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만원씩 100만원이 공제된다.

이는 내년도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한 경우 연말정산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받게된다. 초혼은 물론 재혼인 경우에도 지속 적용된다. 한번 결혼공제를 받고 이혼뒤 재혼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혼인비용 공제를 실시한 바 있다. 총급여 250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총급여 기준이 너무 낮고 소득공제방식의 경우 혜택이 9~18만원정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이번 혼인세액공제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했고 총급여 상한을 7000만원 이하(맞벌이 1억 4000만원)로 범위도 넓혔다.

현재 소득세 공제방식은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해주는 소득공제와 결정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공제액이 같다면 통상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110만원이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13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더 내야한다.

그러나 이 근로자가 내년 1월 결혼해 혼인세액공제 50만원 받게되면 결정세액은 80만원으로 줄고 원천징수액에서 30만원을 돌려받는다. 같은 가정하에서 만약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는 삼성과 LG전자 50인치 LCDTV를 한 대 장만하고도 남고, 신혼여행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이 가족이 내년말 아이를 낳게되면 추가로 인적공제 150만원(소득공제로 세액기준은 10만원), 자녀세액공제(출산30만원+자녀1명 15만원) 등 총 5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부부가 결혼과 출산으로 최대 155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제자금 대출지원 등 주거와 보육지원이 실시되지만 혼인자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혼인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다 특히 중저소득층의 혼인률이 낮아 이를 시행하기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남자의 경우 20~30대 기혼자의 비율은 소득 10분위중 1분위가 6.9%로 5분위 32.3%, 10분위 82.5%등 고소득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결혼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2월 이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전제자금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이렇게되면 현재 1.8~2.4%인 금리폭이 1.6~2.2%로 줄어든다. 6000만원 가량 대출이 있는 가구는 연간 12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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