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것들
2017년을 맞아 교통, 군 복무, 주거,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바뀝니다.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들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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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시 최소 30분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 운전 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은 △1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 △2차 20일 또는 60만~180만원 △3차 30일 또는 60만~180만원 등이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
올해 병사들의 급여가 전년 대비 9.6% 오르고,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지난 해 7000원 수준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내년 이후의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 방안은 검토해 4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4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년 이후 병사 봉급 인상 등을 비롯한 병역의무 이행 보상 방안 등을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현역병 봉급 인상안 결정을 위해 군 생활시 들어가는 비용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보상방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병사 급여는 전년 보다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작년 19만7000원이던 월급이 21만6000원으로 올랐다. 또한 국방부는 동원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인상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2박3일간 동원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보상비는 작년 70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동원예비군의 보상비가 일반 예비군의 보상비보다 적어 여전히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2분의 1, 3분의 2 등))의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한다.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 시 필요한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나 입주자대표
이달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이 올랐다.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주류 구매 후 빈병을 반환하면 지급하기 위해 예치되는 환급금을 말한다. 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 130원으로 빈용기 보증금을 각각 인상했다. 이번 보증금 인상은 이달 1일부터 생산되는 빈병부터 적용되며 지난해까지 만들어진 빈병을 사재기하더라도 차익을 볼 수 없다. 도·소매업자나 수집업체 등이 빈병을 사재기(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 초과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내년 중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나신상씨. 새해부터 대출 제도들이 상당수 바뀌는데다가, 금리마저 들썩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죄면서 내년 대출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미리 갚아나가는 대출 구조를 만들고 상환능력만큼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방향인만큼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깐깐해진다. ◇DSR 도입…마통 있으면 신규대출 어려워져=빠르면 1월부터 대출을 받을 때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이 활용된다. 1년간 갚아야 할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 액수를 소득으로 나눈 갚이다. 신용정보원이 차주의 ‘조회시점으로부터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금융권(대부업체 제외) 원리금’ 정보가 지난 9일부터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DSR 산출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DTI(총부채상환비율)였다. DTI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과 나머지 대출
경찰이 2017년 새해부터 불법 총기 사건 신고 보상금을 마약 범죄와 같은 수준인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찰청은 2일부터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폭발물 불법 제조·판매· 소지· 사용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올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 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 총기 사고가 이어졌지만 불법 총기신고는 16건에 그침에 따라 보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신고보상금 상향으로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불법 총기 유통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도 신설한다.
내년 신학기부터 서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교실을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 용역비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1학기부터 실시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안정과 성장 맞춤(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실청소 용역비, 놀이교구비 등 교육 환경 조성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실청소 용역비는 공립초등학교 1·2학년 약 2800개 학급을 대상으로 연 학급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총 28억원이 투입된다. 시교육청은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으로 놀이 중심 수업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청결하고 위생적인 교실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청소용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담임교사와 아이들이 교실, 복도 청소를 하고있다. 그러나 1·2학년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청소에 서툴러 자기 주변 쓸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가 직접 교실, 복도를 청소하는 데 많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10년전 시행하던 결혼공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저출산 극복과 만혼개선을 위해 재정과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 등에 대해 혼인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1인당 공제액은 50만원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만원씩 100만원이 공제된다. 이는 내년도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한 경우 연말정산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받게된다. 초혼은 물론 재혼인 경우에도 지속 적용된다. 한번 결혼공제를 받고 이혼뒤 재혼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혼인비용 공제를 실시한 바 있다. 총급여 250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총급여 기준이 너무 낮고 소득공제방식의 경우 혜택이 9~18만원정도
내년부터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각종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도입'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 징수절차 개선' 등 제도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실명법 관련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과징금 분할납부 등 내용은 지난 1월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질병·중상해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하에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1년까지이며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3회까지이다
내년부터 병장 월급은 20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8일 병 월급 인상을 포함 내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9만 7000원에서 9000원 오르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2012년(10만8000원)부터 추진한 '병월급 2배 인상'을 5년 만에 달성한 셈이다. 상병은 17만 8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일병은 16만 1000원에서 17만 6400원으로, 이병은 14만 8800원에서 16만 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해 대비 평균 9.6%가 오른 것이다. 또한 내년 5월부터는 면허·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도입한다. 간호·치과·임상병리·방사선촬영·약제·물리치료 등 6개 분야의 면허 및 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해 사단급 의무부대의 의무병으로 활용,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전군의 병영생활관(내무반)과 동원훈
내년부터 전기매트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전기매트와 관련된 각종 제품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신체에 직접 닿는 전기매트의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기존보다 강화되고, TV대역 가용주파수의 민간 이용도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전기매트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전기매트와 관련된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전자매트 등은 출시하기 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받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태껏 전기매트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겨울철마다 사용하는 전기매트 등 관련 제품의 전자파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 정
과거 19년간 유지돼 왔던 소액사건 기준이 종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소액재판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도 종전 양육비 채무자 중심에서 양육자 중심으로 변경돼 양육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소액재판제도 적용대상 확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가사소송규칙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 및 양육자 복리·편의제고 등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액사건 범위 19년만에 2천만→3천만으로 확대 지난 7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개정된 '소액사건 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시간·비용·인력 등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일정기준 이하 소가(訴價)에 해당하는 소송에 간이절차를 적용,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