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한번만 어겨도 '퇴출'…'불량식품' 뿌리뽑는다

안정준 기자
2017.01.09 09:30

[식약처 업무보고] "위해우려 수입식품, 검사 없이도 통과 보류"

정부가 올해 식품업체가 식품안전 관련 법령을 고의적으로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화한다. 위해 우려 수입식품은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하는 등 식품 안전망 강화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권한대행에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 등을 주제로 올해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는 1차 위반시에도 업체의 영업등록과 신고를 취소하는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 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재진입 제한 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 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 지나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한다.

수입식품 안전망도 강화된다.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한 억류명령을 내리는 '무검사억류제도'와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수입신고보류제도'가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하기 쉬운 활·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연중 24시간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표준코드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이 구축된다. 의료기기 출고 시 제조·수입업자가 등록한 고유식별코드를 기준으로 허가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 제품 전주기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약품과 화장품 우수 제품 개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신약개발이 평균 2.2년 단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유전자교정 기술,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재활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회의체(ICCR) 정회원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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