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당국에 적발시 근로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체불 사업주에대해 체불금 상당 부가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의 사업주 체납정보 등을 활용해 체불발생 우려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감독과 체불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조 4000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 5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 정부의 사후감독 위주 접근으로 체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재판상 도산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절차를 개선, 체당금 신청뒤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7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한다.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금리와 체불금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이밖에 텔레마케터, 대출모집인,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처우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