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반복땐 등록·허가 취소"

공정위 "담합 반복땐 등록·허가 취소"

박광범 기자
2026.04.24 04:01

임원, 해임·직무정지명령 추진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해임·직무정지명령'도 추진한다.

또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 10년 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면 과징금을 2배로 물린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반복적 담합의 경우 과징금 감면혜택을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복담합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에 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반복적 담합)에 따른 등록취소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다른 업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처벌도 강화한다. 반복담합에 대해선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부과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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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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