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돌이' 전남편, '주식·코인 대박' 숨기고 이혼…"재산분할 가능?"

'짠돌이' 전남편, '주식·코인 대박' 숨기고 이혼…"재산분할 가능?"

류원혜 기자
2026.04.24 09:33
남편의 숨겨진 투자 자산을 이혼하고 2년이 지나 알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의 숨겨진 투자 자산을 이혼하고 2년이 지나 알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의 숨겨진 투자 자산을 이혼하고 2년이 지나 알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가 됐다. IT 스타트업 개발자였던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언제 망할지 모른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무조건 아껴라. 돈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생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사소한 지출까지 간섭하는 등 A씨를 지나치게 통제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2년 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쌓았다는 것이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A씨는 "항상 돈 없으니 절약하라고 해놓고 뒤로는 자산을 늘리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혼하고 2년이 지났지만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숨겨진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해 추가 청구가 어렵다"며 "이혼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재판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라면 예외적으로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해 서로 재산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주식은 증권계좌 내역이나 관련 사이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추적이 더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약 3년 치 정도 살펴보면 특정 거래소로의 입출금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거래소로부터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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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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