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대표 김인호)가 출원만 하고 실제 취득하지도 않은 식자재 관련 특허를 가맹계약서 등에 허위로 기재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에 식자재 특허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적어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제공한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본죽의 주력 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하는 반찬인 쇠고기 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소고기장조림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등 3개 식자재에 대해 2007년 특허출원을 했지만 출원이후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으로 취소됐다. 육수와 혼합미의 경우 2011년 특허출원을 했지만 특허결정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이들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