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실태조사 거부 가맹본부 과태료 인하계획 '백지화'

세종=민동훈 기자
2017.08.07 11:45

김상조, 가맹사업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시…"조사방해 엄격한 법 집행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면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분의 1로 줄이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김 위원장이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누차 밝혀 온 만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정위 조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거부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원점 재검토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령의 실태조사 거부 처벌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맹사업법상 실태조사 거부 과태료 부과 상한을 낮출 계획이었다.

이 개정안은 전임 정재찬 전 위원장 시절부터 정부안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까지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위가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 행정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 위원장의 재검토 지시는 가맹점수만 22만개에 육박하는 가맹사업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선 현재 공정위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조사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무회의 통과 당시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과태료 상한 재검토 방침은 최근 일부 가맹본부들이 공정위의 필수마진 공개 요구에 "과태료 처분도 감수하겠다"며 반발한 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압박에 조사대상 50개 업체는 서면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과태료 상한을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인 '법 집행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재검토해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보다 낮춰질 가능성은 없다"며 "앞으로 조사방해 등과 관련해선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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