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촌인구 감소로 농·축협조합 '문 닫을 판'

세종=정혁수 기자
2017.08.09 05:10

농식품부,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 개정 검토…99년 농협법 폐지제정이후 처음

-지역농축협의 경우, 시군구 1000명→300명, 특·광역시 300명→200명 완화

-품목농·축협은 현행 200명 유지키로…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개정안 마련

앞으로는 조합원 300명으로도 지역농·축협 설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을 반영한 조치로 정부와 농협이 조합설립 기준 조합원수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1999년 농업협동조합법 폐지제정이후 처음이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젊은층의 탈농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00명으로 돼 있는 지역농·축협(시군구) 조합설립 인가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최소 3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또 현행 조합원수 300명으로 돼 있는 지역농축협(특광역시)은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품목농축협은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를 현행 200명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내 지역조합(시군구, 특·광역시) 및 품목조합은 현재 1131개에 달한다. 이중 설립인가기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역조합(시군구)은 955개, 300명 이상인 지역조합(특광역시)은 97개, 200명 이상인 품목조합은 79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이처럼 조합 설립인가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젊은층 인구의 탈농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6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 인구는 24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8% 줄었다. 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전체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31.7%), 50대(21.4%)를 차지했다.

또 경영주 평균 연령은 66.3세로 전년보다 0.7세 높아졌으며 경영주의 농사경력이 20년 이상인 농가는 80만2000가구로 전체 75.1% 수준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조합원 수도 고령화에 따른 감소현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2015년 기준 조합원 수는 229만2000명으로 이는 5년전인 2010년 244만8000명보다 15만6000명이 줄어 들었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주재하에 농·축협 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농가인구 감소 및 농민 조합원 고령화에 따른 농·축협 조합원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고령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조합원제도'를 도입해 영농활동이 어려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농지 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조합원 탈퇴를 유예할 수 있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 최봉순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의견이 정리되면 올 연말까지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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