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면세한도)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현금 인출 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된 금액이 올해 4~8월 건당 13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만건이 넘는 면세한도 초과 여행자를 적발했다.
11일 관세청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카드 면세한도 검사·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10월 600달러 초과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100만9444건(179개국)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11억6565만달러(1조3077억원)으로 건당 130만원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건당 600달러가 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면세한도인 600달러 초과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여행자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국가별로 보면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 및 인출 건수는 일본, 미국이 각각 17만1383건(17%), 16만3956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영국(6만8338건), 중국(5만5387건), 싱가포르(5만988건)가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카드 사용내역을 활용해 2만950건의 면세한도 초과 여행자를 적발했다. 관세 부과 금액은 70억7400만원이다. 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품목은 명품백(1만3546건), 명품시계(1261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