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바뀌면 전기요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에 연간 1조5157억원까지 추가 비용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전기사용량이 400㎾h인 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2만1306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한 총 경제적 비용, 즉 ‘총괄원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56조원 수준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화력발전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h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2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늘어나는 비용부담은 연간 6246억원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851억~3674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력발전에서만 연간 9920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양승조 의원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h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겼다. 세율인상으로 연간 1484억원, 탄력세율 도입으로 연간 742억~1434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여기에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다발당 △경수로 540만원 △중수로 22만원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의 1.7%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합치면 연간 22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개정안이 모두 적용된다면 화력 및 원자력발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부담은 연간 최대 1조5157억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연간 총괄원가 5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7%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2030년까지 10.9%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계산으로 올해부터 매년 0.8%씩 인상하는 셈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인상 효과가 그보다 3.4배 크다.
이를 실제 요금인상분으로 환산하면 월 400㎾h의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 4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이 1775.52원 올라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2만1306.24원 오른다. 월 전기사용량이 600㎾h인 가구는 연간 전기요금이 163만2480원에서 167만6557원으로 4만4077원 오른다.
최근 연료비 상승과 복지제도 확대,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환경설비 투자 확대, 신산업투자 확대 등으로 악화된 한전 그룹사의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력 및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확대가 총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실”이라며 “고유가 지속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우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