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면세한도 상향, 다음달 검토 착수…'교토협약'도 변수

세종=박경담 기자
2019.05.12 14:50

기획재정부, 입국장 면세점 실적 살펴본 뒤 면세한도 상향 여부 결정…관세청장은 술·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한도와 통합 건의

(인천공항=뉴스1) 신웅수 기자 =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29일 오후 인천공항 내 입국장에서 입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에스엠면세점이 제1여객터미널(T1) 입국장면세점에, 엔타스듀티프리가 제2여객터미널(T2)에 선정됐다. 2019.3.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달 말 입국장 면세점 개장에 발맞춰 현재 600달러인 면세한도 상향 조정 검토에 착수한다. 면세한도 제외 상품인 술, 담배, 향수 구매액을 더해 면세한도를 10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주요 선진국대비 면세한도가 높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두 곳이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실적을 살펴보면서 면세한도 상향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전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면세한도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면세한도는 여행객이 출국장·시내 면세점 또는 해외 쇼핑 후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 일정금액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면세한도는 2014년도부터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1996년~2014년에는 400달러였다.

(인천공항=뉴스1) 오장환 기자 =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9.5.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면세한도 상향 조정 논의는 입국장 면세점이 '파리 날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촉발됐다. 업계는 여행자가 출국장·시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이미 채워 입국장 면세점 이용객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다. 사업권은 대기업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했다.

면세한도를 올리자는 쪽은 주변국을 예로 든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중국 면세한도는 각각 20만엔(약 1790달러), 5000위안(약 742달러)이다. 면세점협회는 2017년 면세한도를 일본, 중국의 중간인 1000달러까지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해외여행 및 국민소득 증가도 면세한도 상향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재 면세한도가 적정하다는 쪽도 국제 비교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는 576달러다. 유럽연합(EU) 면세한도 역시 600달러보다 낮은 430유로(약 480달러)다. 아울러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해외소비 증가 등도 면세한도 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이 6일 오후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 후 인천공항 화물창고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2019.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면세한도를 어떤 방식으로 올릴 지도 관건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면세한도를 10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별도의 면세한도가 있는 술, 담배, 향수 구매액을 포함해서다.

면세한도 600달러와 별개로 술은 400달러·1리터·1병,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까지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400달러짜리 술을 1병 산 여행자는 면세한도가 1000달러인 셈이다. 김 청장 제안은 술, 담배를 사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면세한도에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닿는다.

술, 담배,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 규정을 손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별도 면세한도 규정은 1974년 교토협약을 통해 발효됐다. 이 협약을 토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술, 담배, 향수에 별도의 관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교토협약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각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면세한도를 늘릴 지 말 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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