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공포…28일 시행 강행

세종=권혜민 기자, 김성은 기자, 권다희 기자
2019.08.08 05:10

개별허가 대상 품목 추가는 없어…스가 日 장관 "보복 아냐" VS 외교부 "철회 촉구"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2019.08.07.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해 백색국가에 적용되는 우대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로 잡았다.

일본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우대조치를 철회한 것이지, 금수(수출금지)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새 시행세칙에서는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을 A·B·C·D 4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한국은 기존 백색국가인 A그룹에서 빠지고 B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개별허가 신청을 통해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28일 이후에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적용하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계속 허용된다.

이번 시행세칙에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이 따로 추가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포토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3개 품목에 한해선 ICP기업도 포괄허가 신청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대상국)에서 제외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한중일 3개국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일간 고위급 외교채널을 재가동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NHK는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3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이 논의 된다면 한일갈등 격화를 막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개정안 공포 직후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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