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위원회에 따르면 여가부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2017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전시·상영할 경우(아청법 11조2항)에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형량을 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아청법 11조5항)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개정안 처리에 이견이 없고, 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이견이 없다"며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대한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32개국 수사기관 공조로 드러난 다크웹(dark web) 아동음란물 유통 사건을 계기로 법안처리 동력이 만들어졌다.
한국 경찰청, 미국 법무부 등은 지난달 다크웹에서 운영중이던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 운영자와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중 223명은 한국인이었다.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내년 4월 출소할 예정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1차례 내려받고, 시청 목적으로 1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사례에 비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아청법 11조 2·5항 개정 내용에 대해 "최근 다크웹 아동·청소년포르노 등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법정형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부처 의견을 냈다.
여가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청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적 처벌수위를 높여 아동음란물 관련 법령의 '위하력', 즉 범죄 예방기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전시·상영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아청법 11조3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법정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