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설비를 수입할 때 받던 관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에 속도를 내고 침체된 설비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공장자동화 설비 및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최대 50%까지 관세를 감면받도록 한 관세법 시행규칙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법 95조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감면받도록 한다.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까지 관세를 감면 받는다. 기재부령으로 정한 44개 품목이 감면 대상 설비다.
기존에는 49개 설비가 대상이었지만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라 실제 관세가 0%가 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7개 품목이 빠지고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따라 2개 품목이 추가됐다. 금속가공업에 쓰이는 카바이드 자동절단기와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쓰이는 진공침탄 열처리기가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공장자동화 설비 수입에 대한 중소기업 관세감면 혜택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해 모든 정책지원을 쏟아야한다는 분위기에 2년 연장이 결정됐다. 44개 품목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설비다.
올해 침체된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비투자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줄었다. 특히 10월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이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 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민간의 투자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오히려 지난 2분기 1.0% 성장률을 기록할 당시 민간 기여도는 -0.2%로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관세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와 설비투자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연 40억원 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방지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던 관세를 줄여주던 관세법 시행규칙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환경오염방지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관세감면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선호하는 등 현장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