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구글 '게임사 갑질' 3월 결단

세종=유선일 기자
2020.02.04 18:09

"플레이스토어에 게임 먼저 출시" 강요 혐의...'휴대폰사 대상 갑질'은 추후 별도 처리

(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오대일 기자 =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 구글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구글 어시스턴트가 연동되는 다양한 홈디바이스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0.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사 대상 갑질' 혐의 사건을 다음달 처리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다음달 송부하고, 상반기 내에 심의를 거쳐 고발·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구글의 또 다른 위법 혐의인 '휴대폰 제조사 대상 갑질' 관련해서는 이번과 별개 사건으로 추후 처리한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1분기 내 처리하기로 내부 목표를 정하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은 '2020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게임사를 대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글이 게임사에게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가장 먼저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018년 기준 한국 시장점유율은 63.2%로 1위다. 2위 애플(앱스토어, 24.8%)과 격차가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구글은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국내 게임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3월 내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한다는 목표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는 것은 조사관 차원에서 위법 혐의를 입증했다는 의미다. 이후 4주간 구글 의견 청취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전원회의는 상반기 중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 관련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게 2018년인 걸 고려하면 올해는 조사 3년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보다 먼저 조사에 착수한 구글의 반파편화조약(AFA) 관련 사건은 추후 별도로 처리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동일하게 구글이지만 위법 혐의가 게임사 건과 크게 다르고, 사안도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16년 해당 사건 관련 현장조사를 추진, 올해로 조사 착수 5년째를 맞았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제품에 구글의 앱을 선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일명 '안드로이드포크')를 탑재한 제품은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안드로이드포크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에 기반해 개별 기업이 만든 OS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를 이용해 경쟁 OS의 개발을 방해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