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사업주에 부담이 없고, 가장 열악한 사업장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7일 "실제 현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크고 잦은 사고가 나온다"며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선 이와 같은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최근 성명에서도 "결국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며 "경영책임자 처벌 또한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더욱 강경하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성명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시키는 발주처의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 "중대재해 발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에서 사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간 적용을 유예한 점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둔 점에 대해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사업장수는 가장 많은 반면 근로환경은 가장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2019년 기준)이 적용된 5인 미만사업장 수는 177만4088곳으로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가장 많다. 이는 전체 사업장수 235만9526곳 가운데 75% 수준이다. 고용보험적용 근로자수만 따져도 229만3673명으로 10~29인 사업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보호를 완벽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제11조)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잇따른 관련 규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현재 최저임금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과 부당해고,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벌금하한선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노동계는 설 이후 정부와 국회 등 입법 관계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킬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론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설 연휴가 지난 이후 우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보고 투쟁을 이어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