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세청과 라이베리아 국세청이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7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정보교환 실무협정', '징수공조 실무협정'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총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향후 역외탈세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및 실무교육 제공과 세정 노하우 공유의 초석을 마련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하여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 선박이 등록되어 국적을 부여받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는 2025년말 기준 175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라이베리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등록지국으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 선사들이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달리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특히 라이베리아를 포함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우리나라 세금 납부는 거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역외탈세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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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편법적 국적 쇼핑을 차단하고 우리의 정당한 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라이베리아 측에 과세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면서 한국과 라이베리아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선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공조협정' 및 '조세채권 징수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굳건한 국제공조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협정의 목적은 라이베리아와의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앞으로 양 과세당국은 은닉된 재산 확인,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K-전자세정 운영경험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을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 및 라이베리아 대표단과 공유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은 조세행정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한국 세정의 디지털전환에 큰 관심을 보였다. 향후 전자세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자 교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K-전자세정을 비롯하여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추가로 체결했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 및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도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운영 상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