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낙지·일본산 참돔...원산지 속인 가게 48곳 잡았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1.08.11 10:59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에 나서기 시작한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수산물 원산지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1

중국산 낙지와 미꾸라지, 일본산 참돔과 가리비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하던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2819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48곳을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8개 업체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34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곳이었다. 주요 품목별로는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및 복어 각 2건 등 21건이었으며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이었다.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곳은 위반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곳은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수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주꾸미, 명태,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참조기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위반금액 25만원 상당 거짓표시 신고시 포상금 10만→15만원, 75만원 신고시 20만→25만원, 150만원 신고시 30만→40만원 등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다.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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