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업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가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안을 통해 과거 공동행위까지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해운업체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안들이 120건이라고 하는데, 해수부는 이를 공동행위로 보지 않느냐"고 문성혁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네"라며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해운선사 담합행위를 해운법으로 관리하는데 관련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한번도 고발된 적이 없었다"며 "용역을 통해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