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변협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톡은 6월 변협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에서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변협은 이 조항에 따라 변협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변협의 설립 취지·목적 등에 비춰 봤을 때 변협은 사업자단체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 등 변협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협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톡은 변협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선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에서 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