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복 납품업체들이 구매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무상교복 지원 제도 시행 이후 교복 입찰 담합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교복 가격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뛰며 약 3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노원구와 경기 남양주·구리 등 수도권 지역 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교복 납품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업체들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 접수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교복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학교는 무상교복 지원 제도라 불리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 따라 경쟁 입찰방식으로 교복 남품업체를 선정한 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통상 학교는 학생 1인당 약 30만원씩 교복 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교복을 구매하는데, 교복 납품업체들이 경쟁입찰 이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교복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 제도 시행 이후 교복 평균 낙찰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1학년도 교복업체 담합 의심행위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복 평균 낙찰가격은 2020년 26만9666원에서 2021년 28만8204원으로 오르며 1년 사이 6.9%(1만8538원) 뛰었다.
답합으로 인한 교복가격 상승은 무상 지원 교복에 더해 여벌을 구입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복지원 예산상 학교는 동·하계 교복을 한 벌만 지원할 수 있어 여벌은 학부모·학생이 직접 사비로 사야 한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교복 남품업체와 거래한 A학교의 2020년 기준 교복 등 낙찰가격은 한 벌당△동복 19만7000원 △하복 8만원 △활동복 8만원에 달했다. 셔츠·바지·활동복 등 여벌을 한 벌씩 추가로 구매하면 대략 20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지난 2018년에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가 2015년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3개 교복 남품업체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가 2017년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4개 교복 남품업체의 담합행위를 포착해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수도권 지역 내 교복 납품 업체들의 입찰 구매 담합 혐의 관련 최종 제재수위를 소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선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