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이랜드 부당지원 제재 착수…박성수 회장 고발 의견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2.03.03 17:55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2.2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그룹(이하 이랜드)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포착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조만간 개최되는 전원회의(심의)에서 이런 혐의가 인정되면 이랜드에 과징금 부과 및 그룹 총수인 박성수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랜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이랜드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성을 가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는 2021년 공정위 집계 기준 자산총액이 9조5090억원에 달하는 재계 45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또 다른 계열사 '이랜드월드'가 과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점을 고려해 2014~2016년 기간 동안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NC백화점·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 모회사인 이랜드월드는 패션 브랜드 스파오(SPAO)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가 의심하는 이랜드의 첫 번째 위법 혐의는 '변칙 무상 자금 대여'다. 공정위는 2016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사들이며 약 560억원의 계약금을 줬다가 이듬해 계약을 해제해 해당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랜드의 두 번째 위법 혐의는 '자산 양수도 대금 지연회수를 통한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2014년 이랜드리테일이 자사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로 넘기면서 양도대금 일부를 뒤늦게 받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당시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무상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 이랜드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이랜드리테일)과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위가 심의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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