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검찰,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서 파견 받는다

세종=유재희 기자, 유선일 기자
2022.04.21 15:17
(광주=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광주시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0/뉴스1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인사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검찰 직원만 공정위에 파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위 직원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 검찰조직에 파견될 전망이다. 불공정 혐의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 과정에서 사법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과 공정위 간 인사교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40여년 동안 공정위 직원이 검찰에 파견된 사례는 전무하다. 반면 검찰은 공정위 사무처에 부장검사급 직원 1명(공정위 법률자문관), 부부장검사급 1명(공정위 법무보좌관) 등 직원 2명을 파견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내에서 인사 공모를 진행해 2년 임기로 공정위로 파견하는 형태다.

인수위는 공정위 직원을 검찰 조직 내 어느 부서에 파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부서로는 주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유력시된다. 현재 공정위에 파견돼 있는 법무보좌관(이주현 검사)도 공정거래조사부 출신이다.

인수위가 이런 인사교류를 검토하는 것은 검찰과 공정위 간 사건 관련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정위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상당수 조항에 형벌이 규정돼 있어 양 기관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경쟁법 위반 혐의 기업에 대한 조사 착수 단계부터 고발까지 공정위와 검찰이 긴밀히 협력하면 과잉·중복 조사 우려 등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직원의 검찰 파견 뿐 아니라 검사의 공정위 파견도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반대 여론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인력 교류 확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지시를 받는 특사경을 공정위에 배치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 같은 검찰과 공정위 간 협력 강화 방안이 권남훈 인수위 전문위원(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 위원은 지난해 11월 9명의 공동저자와 함께 출간한 저서 '경제의 길'에서 공정위에 상근 파견 검사를 두는 형태 등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위원은 이 책에서 "전속고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정위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가하고 검찰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전속고발제 폐지보다) 낫다"고 했다. 아울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등에 대한 사후적 평가 제도를 만들어 중립적·독립적으로 결정 과정을 평가하도록 하든가 공정위에 상근 파견 검사를 둬 초기부터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가 상호 신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인사교류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추진 방안이 세부적으로 확정되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될지 여부 등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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