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생e 95% 감시망에 넣는다…원격제어 의무 '90㎾→50㎾' 확대

단독 재생e 95% 감시망에 넣는다…원격제어 의무 '90㎾→50㎾' 확대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7.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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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25일 해솔라에너지가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지은 99.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권다희 기자
2024년 10월25일 해솔라에너지가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지은 99.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권다희 기자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90kW(킬로와트) 이상에서 50kW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과다 생산으로 인한 전압 상승이나 전력계통 고장 등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감시·제어 체계 구축으로 인한 발전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용 통신망(LTE)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감시·제어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감시·제어 체계에 상용 LTE(4세대 무선통신기술)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풍량 등 자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특성으로 인해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한 낮에는 재생에너지가 과다하게 계통에 접속하면서 일부 계통접속을 제한하거나 기존 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이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한전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부하를 관리하고 있다. ADMS는 실시간으로 계통을 감시하면서 이상 신호 발생시 개폐기 등을 활용해 출력을 제어하는 원격관리 시스템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배전망에 연계된 재생에너지 29.7GW(기가와트) 중 감시·제어 체계가 구축된 설비는 11.1%(3.3GW)에 불과하다.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23년 100kW 이상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감시·제어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의무 대상이 90kW 이상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대부분 재생에너지는 전력제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한전은 감시·제어 체계 구축 의무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50kW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배전 접속용량의 약 89%가 90kW 이상 설비인데 의무 대상을 50kW로 확대할 경우 접속용량의 95%까지 감시·제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목표로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를 기준으로 하면 배전접속 용량은 62GW로 추산되며 이 중 50kW 이상 설비는 배전용량의 61%인 37.5GW로 예상된다.

감시·제어 체계의 확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압 상승이나 선로 과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해진다. 지능화 전력망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추가 수용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감시·제어 확대로 인한 발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시·제어 체계 구축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데 기존의 한전 자가망(e-WSN)을 이용할 경우 구축비용은 약 460만원이 소요된다.

한전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통신사 인프라를 임차하는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상용 LTE망을 이용할 경우 구축비용은 190만원까지 떨어진다. 월 이용료 5000원을 포함하더라도 기존보다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개통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 3개월에서 1~2주로 단축된다. 한전은 이를 위해 다음달 통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전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제어 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감시·제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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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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