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eauty가 세계로 나갈 때, 세금은 어디에 남는가

K-beauty가 세계로 나갈 때, 세금은 어디에 남는가

최진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07.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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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 시장이 됐다. 인디 브랜드와 OEM·ODM 중심으로 무게중심도 옮겨갔다.

화려한 성장 뒤에서 눈에 덜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총판 하나에 수출하면 끝이던 유통구조가 이제는 현지 법인·물류센터·인플루언서 마케팅 조직·OEM 위탁생산까지 얽힌 다층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지점도 늘어난다.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브랜드 사용료다. 실무적으로 로열티율은 매출액 대비 0.2~0.3% 수준으로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현지 유통법인이 인플루언서·SNS 마케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워왔을 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다.

현지 과세당국은 "현지 법인이 마케팅비로 브랜드를 키웠는데 대가 없이 로열티만 한국으로 나간다"며 현지 몫을 늘리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브랜드의 법적 소유자가 한국인데 실제 이익 배분이 이를 반영 못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기여도를 설명할 근거가 없으면 양쪽 모두에게 공격 지점을 준다는 것이다. OECD DEMPE 분석(브랜드 개발·개선·유지·보호·활용에 누가 기여했는지를 보는 기준)도 결국 이 질문이다.

이 근거는 세 가지로 만들어둘 수 있다. 로열티율을 업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시장 범위 안에 있음을 확보하고, 현지 마케팅비가 커지면 그 몫만큼 이익을 되돌려주는 구조로 계약을 설계하며, 필요하면 로열티율을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인받는 제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를 검토하는 것이다. APA는 절차가 길지만 한번 확정되면 이후 수년간 관련 조사 리스크를 없앨 수 있어 상장 전 기업에 유효하다.

OEM 위탁생산가격도 마찬가지다. 한국 ODM사가 해외 유통법인에 공급하는 단가, 즉 이전가격(TP)이 원재료비나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이다.

그러나 그 조정이 항상 한 방향(예를 들어 한국 ODM사의 마진만 낮아지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문제가 된다. 비슷한 업종·규모의 회사들이 통상 거두는 영업이익률 범위를 매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미리 설정해 두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조정에는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플랫폼 직접판매로 인한 고정사업장(PE) 리스크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아마존 FBA처럼 창고에 재고를 보관만 하는 구조는 대부분 조세조약상 '예비적·보조적 활동' 예외로 PE에서 빠진다. 그러나 현지에 채용한 직원이 가격을 협상하거나 계약 조건을 사실상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 직원의 존재 자체가 사업장으로 간주돼 현지에서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판단 기준이 여러 국가에서 더 엄격해지는 추세라, 단순히 창고나 사무실을 안 둔다고 안심할 수 없다. 현지 직원의 직무기술서와 실제 업무범위가 '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IPO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문제를 상장 이후가 아니라 지금 정리해야 한다. 주관사 실사에서는 세무조사 이력만큼이나 이런 구조가 우발채무로 잡혀 공시 리스크가 되는지를 본다. 각 법인의 기능·자산·리스크를 지금 시점에 기능분석 보고서로 문서화하고, 벤치마킹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필요하면 APA로 로열티율의 불확실성 자체를 상장 전에 없애두는 것이 상장 이후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기업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최진혁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의 최진혁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최진혁 변호사는 화우 조세그룹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조세자문, 조세쟁송이다. 유수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지원, 불복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 업무를 수행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삼성전자㈜,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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