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에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휴직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과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됐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쓰이고,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에 사용된다.
피해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은 뒤 그 결과 의학적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정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도 3년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국가가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고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정부는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도 설치한다. 이는 기존 '2과 16명'으로 운영해온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지원단'을 '3과 20명'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며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