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의 문단속'…결혼 업체·산후조리원 등 2천억 탈루 혐의

세종=오세중 기자
2025.02.11 12:00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결혼,출산, 육아 업체 관련 세무조사 실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등 결혼‧출산 관련 업체들이 매출 누락, 비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한 혐의 금액만 무려 약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1일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24개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12개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10개 등 총 46개 업체다.

국세청은 우선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거나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업체를 적발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도 조사 중이다. 일례로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아울러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도 대상이다.

영어유치원·학원의 경우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런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한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