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아낌없이"…산불 피해지역에 세제 특례 등 안내

김온유 기자
2025.03.27 17:33
[안동=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의성 산불 발생 엿새째인 27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의 한 주택이 산불로 전소됐다. 2025.03.27. jungk@newsis.com /사진=김정화

정부가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지방공공요금도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지난 26일 요청했다.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지자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도 연장해준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의 연장 등 조치가능한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산불로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지자체가 부과해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다음달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행안부 직권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원리금의 상환유예(6개월 이내)·최대 3000만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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