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오피스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04.16 12:0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환경부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이하 이웃사이서비스)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웃사이서비스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전화,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2023년 광주에서 이웃사이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층간소음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5곳의 특·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지난 1월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됐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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