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세종=조규희 기자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부는 사업주에게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임금체불 관련 개정 내용 등에 관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소개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의 절반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임금 체불 관련 제재도 강화된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데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액을 청산하지 않은 채 출국하려 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또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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