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포인트(p)씩 오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린다는 취지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원상복구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단계적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31일 확정된 '2025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이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별 △0~2억원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이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가 과세표준별로 1%p씩 낮췄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국제적 흐름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감세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기존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재부는 연말 대주주 매도 우려에 대해 "대주주 회피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 시행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됐지만 금투세 폐지로 흐름이 꼬였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2023년 0.2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0.18%, 2025년 0.15%로 하향 조정됐다.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도 동일했다.
정부는 금투세 투입이 무산되자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20%로 바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으나 금투세 폐지에 따라 재검토하게 됐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금까지 이익잉여금 배당은 과세했지만 자본잉여금 배당은 주당 취득가액을 감액하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했다. 앞으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대주주 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내국추가세(DMTT)는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구성 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세율을 적용할 때 부족 과세분을 우리나라에서 우선 과세하는 제도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올해 일몰이 예정된 72개 중 16개를 종료·축소한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5년간 4조6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