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상주 세무조사' 싹 바꾼다…60년 이어진 방식 개선 '시동'

세종=오세중 기자
2025.09.30 16:00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기업 현장이 아닌 국세청 조사관에서 진행한다. 오랜 기간 기업에 상주하며 세무조사를 벌이는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임 청장은 "전사적자원관리사적자원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고도화된 만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해졌다"며 "기업에 불편을 주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내내 조사팀이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기업들은 "주주총회, 세금신고, 결산 등 중요한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 있으면 직원들이 고유업무와 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해 심리적 부담이 컸다"며 개선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임 청장은 이러한 우려를 이해한다며 세무조사 혁신의 첫 걸음으로 '현장 상주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업무공간이나 사무실이 아닌 국세청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조사는 꼭 필요할 때만 짧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국세 부과·징수 목적에만 사용하며 자료 보안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시각에서 불편한 세무조사 방식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부서 직원 사기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영활동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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