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화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넣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더라도 플랫폼법이 아닌 다른 업권법으로 규율해야 한단 입장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공정위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공정위 국감을 달굴 최대 이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운영의 결과로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배달수수료 인하였다. 9.8% 수준인 배달수수료를 입점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매출액 상위 35%(7.8%) △매출액 상위 35~80%(6.8%) △매출액 하위 20%(2%) 등 차등 적용키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달수수료를 둘러싼 입점업체 불만은 계속됐다. 배달비를 포함하면 입점업체가 배달앱에 내야하는 금액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매출액 상위 30% 입점업체의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을 받을 때 중개수수료 780원에 배달비(2400~3400원 수준)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실질적인 배달 수수료가 31.8~41.8%에 이르는 셈이다.
배달비를 포함해 배달앱에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합한 총수수료에 대한 상한제 도입을 법제화하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입점업체들은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되,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소액 주문에 한해 총수수료율을 25%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공정위 국정감사에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달앱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시장 경제에 역행한다며 반발한다. 다만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에 한해 총수수료율을 30~35%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정위 역시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고 수수료 부담이 배달기사(라이더)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소비자 보호라는 선의의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와 배달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무엇보다 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을 경우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대상을 배달앱으로 한정하고, 플랫폼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 국감에선 '홈플러스 사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납품업체 피해 및 MBK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관련, 정무위는 김병주 MBK 회장·윤종하 MBK 부회장,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 교촌치킨의 순살치킨 중량 30% 축소(슈링크플레이션) 논란과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 영위 의혹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