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명륜진사갈비의 미등록 대부업 의혹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명륜진사갈비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라며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진사갈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재료비에 원리금을 추가 수취하는 문제를 앞서 제기한 바 있다"며 "명륜진사갈비가 대부업체로부터 2024년도에만 28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지만 최근 보니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서에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전수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신고한 상표 등이 실제와 16%나 불일치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려면 내용의 정확성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서에 특수관계 대부업체나, 부당하게 대출받은 돈으로 고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업체 거래 내용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가맹점주가 창업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대부업 구조와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