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부실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폐업이나 부실해진 후 이뤄지는 사후조치보다 선행조치를 통해 경영여건 악화를 예방하는데 힘쓰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월 24일 취임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위해 총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 간담회를 회차별로 진행하면서 성실상환 인센티브, 재난신속대응 체계 구축,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선 그동안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우선 중기부는 경영여건의 부실이 커지기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재기정책이 폐업·부실 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한계 상태 영업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정책을 잘 알지 못해 신청·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등이 있었다.
이에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사실을 알려주고 정책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영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한다.
특히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에도 나선다.
대출잔액 및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산재된 재기지원·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함께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재기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타 기관의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재기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에 단계별 지원(폐업→취업·재창업)을 강화해 재기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
일례로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2026년 정부안 600만원)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0.5%p) 등 채무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1800만원)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성실상환자 장기분할상환(7년)·금리인하(1%p) 지원(소진공·지신보) 등 성실상환자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다.
한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