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본격화 "정비사업 기간 단축"

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본격화 "정비사업 기간 단축"

윤지혜 기자
2026.06.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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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SH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 지원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시 분담금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은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이 예상된다. 이같은 정비사업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SH는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참여키로 했다. 지난해 12월엔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했다.

SH는 △지난 3월3일~4월10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4월7일~5월19일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4월28일~6월5일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을 진행했다. 관리처분계획 검증은 법상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SH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분양 신청 완료 시점)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한 사전 검증으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SH는 시범 검증 대상지를 포함해 올해 7개 이상 사업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을 검증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개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해마다 조합별 수요 조사를 통해 검증 일정을 수립하고, 검증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통해 정비 사업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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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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