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행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이 두려워 입법을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엔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법 입법이 늦어지며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의 제안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산기한 상한 도입에 대해서는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며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것도 지금 도입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안이 확실하게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사 상품 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