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이하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중 중대성과 관련, 공정위는 지금까지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 관련 비용 또는 산재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예방 노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