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용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 과징금 높인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5.10.29 10:00
사진제공=뉴스1

산업재해(이하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중 중대성과 관련, 공정위는 지금까지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 관련 비용 또는 산재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예방 노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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