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은 17개 유형, 총 60개 조항이다.
먼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발견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 등이다.
또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도 확인됐다.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만 정해 고객이 그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급부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됐다.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선 안 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이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도 발견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시정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및 저축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후 약관 개정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