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침체'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각종 지원책 추진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11.20 15:59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8.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전남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각종 지원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7년 11월19일까지 2년간이다.

주요 철강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광양시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철강산업 침체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현지실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광양시를 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별 10억원 한도로 5년 간 3.71%의 금리로 제공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7000만원 한도로 5년 간 2.68% 금리가 적용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서 생산설비를 신설·증설하거나 이를 위한 토지매입을 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설비보조금은 투자금의 4~9%가 지원되지만 대응지역에서는 12%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설비보조금은 기존 6~12%에서 20%로, 입지보조금은 기존 5~25%에서 30%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보조금이 현재 8~15%에서 25%로, 입지보조금은 9~40%에서 50%로 높아진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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