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처분 강화

창원특례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처분 강화

경남=노수윤 기자
2026.02.11 16:46

영치 전담반 운영, 고질·상습차량 공매로 체납 해소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2026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차량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8%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와구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며 체납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영치를 확대한다.

지역 자동차세 2회 이상,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질상습 및 대포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추진한다. 대상차량에 인도명령서 발부 및 강제견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하고 처분대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김창우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액을 해소하겠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유연한 징수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노수윤 기자

NO. S.Y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