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내달 10일 시행된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법적 갈등 등을 이유로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경총 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99%는 보완입법을, 63.6%는 법 시행 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신뢰가 하루 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논란 중 하나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다. 경영계에서는 원청 기업이 개별 하청, 재하청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중대채해처벌법의 충돌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상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고 있다"며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 하청 안전조치를 협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로 여겨져 하청 교섭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원·하청이 안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